문화예술융합연구 소개

Print ISSN 2733-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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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라 칭함) 국문학술지 문화예술융합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s & Culture)(이하‘학술지’라 칭함)의 논문투고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논문의 종류)
논문의 종류는 원저(regular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을 포함한다.
제 3 조 (논문투고 마감일)
논문투고는 매년 3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로 연 3회이며, 발간일은 5월 30일, 9월 30일, 1월 30일에 발행된다.
제 4 조 (투고방법)
논문의 투고시,‘저작권 이양동의서',‘연구윤리 서약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작성언어)
투고 논문은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저자 중 1인 이상이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만 투고 가능하다.
제 6 조 (투고형식)
투고 논문은 아래 한글(HWP)로 작성한다.
제 7 조 (논문게재)
  • 1. 같은 호의 학술지에 단독 2편의 논문투고는 불가하고, 단독 1편과 공동연구 1편을 포함한 총 2편의 논문까지 게재 가능하다.
  • 2. 게재된 논문에 대한 별쇄본은 제공하지 않으며, 온라인(PDF 파일)으로만 가능하다.
  • 3.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적인 부분 외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해 사사표기(acknowledgement)를 할 수 있다.
제 2 장 윤리규정
제 8 조 (표절심사)
투고 시에는‘문헌유사도검사 서비스’등을 이용하여 표절률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를 위해서 KCI 문헌유사도와 카피킬러(copy killer) 표절 검사 결과, 문서표절률을 10% 미만으로 한다(투고 및 최종 논문 제출 시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필히 첨부한다)
  • 2.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에서 문서표절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 편집위원회에 상세보기를 제출하여 검증받은 후 투고하여야 한다.
  • 3.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에서 문서표절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더라도, 타 출판물(논문, 보고서 등)과 문장유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절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제 9 조 (저자표시)
투고논문에는 저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저자명, 소속기관 및 직위, 교신저자 등의 저자에 관한 정보는 논문투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제 10 조 (중복투고 배제)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본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또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 11 조 (기타)

기타 상세 사항은 본 학술지의 윤리 규정 및 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 3 장 작성규정
제 12 조 (논문체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단, 문헌연구 형식의 논문일 경우, 서론과 결론 부분의 형식은 갖추고, 나머지 부분의 체제는 논문의 주제와 방법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 1. 제목
  • 2. 초록
  • 3. key words
  • 4. 서론
  • 5. 연구방법
  • 6. 연구결과
  • 7. 논의
  • 8. 결론
  • 9. 참고문헌
제 13 조 (세부규칙)
  • 1. 글자크기는 9.5point, 휴먼명조체로 작성한다.
  • 2. 초록은 10줄 이하로 작성한다.
제 14 조 (참고문헌과 인용)

참고문헌과 인용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미국 심리학회)의 매뉴얼(manual)을 따라야 한다.

  • 1. 본문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 저자의 성(family name)을 발행연도와 함께 표기한다.
  • 2. 필요에 따라 각주(footnote)와 미주(note 또는 endnote)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주는 본문 중에 게재하고, 미주는 참고문헌에 게재한다.
  • 3. 저자가 1인인 경우 인용은 한국인은 저자의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저자의 성 (family name)과 연도를 기재한다.
    [예시]

    - 황문화(2019)는 / Muller(2000)는

    - (황문화, 2019) / (Muller, 2000)

  • 4. 저자가 2인인 경우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 & 성(family name)으로 기재한다.
    [예시]

    - 황문화, 김예술(2019)의 연구결과 / Gide and Rist(1994)의 연구결과

    - (황문화, 김예술, 2019) / (Gide & Rist, 1994)

  • 5. 저자가 3인 이상 5인 이하인 경우는 첫 인용에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 인 경우 성(family name)을 전부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는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 외국인은 첫 저자의 성(family name)과 et al.을 표기한다.
    [예시]

    - 황문화, 김예술, 이융합(2016)은 → 첫 번째 인용 / 황문화 등(2016)은 → 반복인용

    - (황문화, 김예술, 이융합, 2016) → 첫 번째 인용(내주) / (황문화 등, 2016) → 반복 인 용(내주)

    - Williams, Johnes, and Lee(2016)는 운동에서 → 3인 공저자의 첫 번째 인용

    - Williams et al. (2016)은 → 3인 공저자의 두 번째 인용

    - (Williams, Johnes, & Lee, 2016) → 첫 번째 인용(내주)

    - (Williams et al., 2016) → 두 번째 이하의 인용(내주)

  • 6.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 외국인은 저자의 성(family name)과 et al. 및 연도를 표기한다.
    [예시]

    - 황문화 등(2019)은 → 6인 이상의 공저자의 경우 처음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으로 기재

    - (황문화 등, 2019) → 6인 이상 공저자의 인용(내주)

    - Wolchik et al. (2000)은 → 6인 이상의 공저자의 경우 처음 저자의 성과 et al.로 기재

    - (Wolchik et al., 2000) → 6인 이상 공저자의 인용(내주)

  • 7. 같은 연도, 같은 성을 가진 다른 2명 이상의 저자 논문을 참고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첫 글자(initial)를 쓰고 한국인은 이름 전부를 쓴다.
    [예시]

    - 사회적 공감(Volicer, K. A. 2016; Volicer, M. Y. 2016)

    - 문화적 역량(이예술, 2020; 이예술, 2020)

  • 8.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대순으로 하여 “,”로 띄어쓰고, 저자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

    - 국문일 경우 (황문화, 2016, 2018) / 영문일 경우 (Price, 2004, 2015)

  • 9.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두 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 후 a,b,c 등으로 첨부하고 저자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

    - 국문일 경우 (황문화, 2016a, 2016b) / 영문일 경우 (Price, 2016a, 2016b)

  • 10. 본문 내용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동시에 인용될 때는 한국인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인은 알파벳순으로 괄호내용에 (;)를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시]

    -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들(김성태, 1978; 남해구, 1997; 최경수, 2001; Brown & Smith, 1975; Lee, 1954; Williams, 1998)

  • 11. 본문 내용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논문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한국인을 먼저 기입한다.
    [예시]

    -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들(김성태, 1978; Brown & Smith, 1975)

제 15 조 (참고문헌 작성)
참고문헌 작성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며, 순서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세부 주요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Journal Article)
  • 1) 저자(출판연도): 한국인의 저저자명은 모두 명기하되, 외국인의 저자명은 성 (family name)은 전부 쓰고 나머지 이름은 (first name, middle name)은 이름의 첫 알파벳으로 표기. 외국인의 성(family name) 다음은 쉼표(,)로 표시하고, 저자 가 2인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사용. 출판연도는 저자 다음에 붙여서 괄호 안에 표기
  • 2) 논문제목: 제목과 하위제목 (“:” 다음에 이어지는 제목) 첫머리 글자에서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
  • 3) 학술지명: 국문인 경우 학술지명은 진하게 표기하고 영문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축약형(Abbreviation)이 아닌 원제 명칭으로 기재하고, 명사, 대명사는 첫머리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
  • 4) 권 번호와 페이지: 각각 숫자로만 표시하되 국문에서는 권 번호를 진하게, 영문에서는 권 번호(Volume)는 이탤릭체로 표기. 호(Number)는 진하게 또는 이탤릭으로 표기하지 않고 정체로 표기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가 있는 경우]

Kwak, N. H., & Yun, D. J. (2017). An oral history study of Korean baseball through Kim Eung-Ryong’s lif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3), -27. doi: 10.23949/kjpe.2017.05.56.3.2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가 없는 경우]

Kwon, M. J., & You, J. A. (2014). Inquiry on career searching types of high school student-athletes in unpopular spor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28(1), 101-116.

[저자가 1인 경우]

황문화(2016).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평가방법 개선 방안. 문화예술융합연구, 32(2), 512-530.

Mcpherson, B. D. (1994). Sport participation across the life cycl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Sport Sociology, 1, 32-34.

[저자가 2인 경우]

황문화, 홍춘희(2016).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평가방법 개선 방안. 문화예술융합연구, 32(2), 512-530.

Klimoske, R., & Palmer, S. (1993). The ADA and the hiring process in organizations.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45(2), 10-36.

[저자가 3인-7인 경우]

황문화, 이박사, 김박사(2016).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평가방법 개선 방안. 문화예술융 합연구, 32(2), 512-530.

Seo, H. J., Kim, M., & Kim, K. W. (2017). The Effect of sports activities on development of youth competenc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4), 23-45, doi: 10.23949/kjpe.2017.05.56.4.3

Kim, C. S., Kang, S. W., Kwon, M. H., Heo, H. M., Hwang, S. H., Nam, S. N., & Kim, I. K. (2016). Development plan of journal.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4), 495-505.

[저자가 8인 이상인 경우]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et al.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2. 단행본(Books)
  • 1) 저자, 편집자: 편집된 책일 경우 국문은 저자명 뒤에 (편)으로 표시하고 영문일 경우 (Ed.) 혹은 (Eds.) 라는 약어로 표시
  • 2) 출판연도: 책이 발간된 연도 표시
  • 3) 책 제목: 국문일 경우 진하게, 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책 제목은 명사, 대명사만 대문자로 표기. 책이 재판 이상으로 간행된 경우 책 제목 다음에 판수를 기재
  • 4) 출판 도시: 출판도시와 출판사 사이는 콜론(:) 으로 표시
[[단행본]

Kim, C. S. (2000). Anthropological Studies of Korea by Westerner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Safrit, M. J. (1990). Introduction to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 (3rd ed.). St. Louis, MO: Times Mirror.

[편저]

Gibbs, T. T., & Huang, L. N. (Eds). (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3. 보고서(Technical and Research Reports)
[보고서(paper)]

이복지(1993).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문화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2010). A study on the career and vocational consciousness of school players. Seoul: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보고서(onlin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Korea leisure activity survey: Partic ipation rate of sport activity.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 ml.do?orgId= 113&tblId=DT_113_STBL_1022460&conn_path=I2.

4. 학술대회, 심포지엄의 자료(proceedings)
[출간된 자료집]

김민속(2020). 제24회 문화예술교육 융합세미나, 사회복지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pp. 29-56). 서울: 한국문화융합학회.

Deci, E. L., & Robert, R. M. (1997).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R. Dienstbier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7. Perspective on motivation (pp. 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포스터]

Durwith, N. (2001, June). Indexing Surveys: Software that Work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litical Science Society, Washington, DC

5. 석·박사 학위논문(Doctoral Dissertation and Master's Thesis)

김길동(1994). 준거지향 검사의 기준설정방법 비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공간학위논문: Published dissertation]

May, B. (2007). A Survey of Radial Velocities in the Zodiacal Dust Cloud. Bristol, England: Canopus Publishing.

[미공간 학위논문: Unpublished dissertation]

Kim, J. S. (2017). Effect of the Knee Extensor Eccentric Streng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학위논문(online)]

Lee, W. J (2017). Effects of Resistance Exercise Training Speed on Body Composition, Muscle Activity and Physical Fitness in Obese Middle-aged Wome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Retrieved from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

6. 신문기사 (Newspaper)
[신문기사(paper)]

황문화(1998, 7월 20일). 운동선수의 상해 실태. 문화일보, pp. A15, A16.

Rapaport, M. (2013, March 8). Loan-loss rule spat drags on. The Wall Street Journal, p. C2.

[신문기사(online)]

황문화(1998, 7월 20일). 운동선수의 상해 실태. 문화일보. http://www.hankookilbo.com/v/f9b568fa96d84b4cb6404bc6ef54f444. Yoon, T. S. (2016, November 3). 10,000 retirees a year. 99% treated as underdog:

<5> Where are retired player jobs. Hankook Ilbo. Retrieved June 6, 2010, from http://www.hankookilbo.com/v/f9b568fa96d84b4cb6404bc6ef54f444.

7. 참고문헌에서 허용되는 축약형 용어는 다음과 같다.
축약형 기본용어 축약형 기본용어
Chap. chapter p.(pp.) page(pages)
ed. edition Vol. Volume
Rev. ed. revised edition vols. volums
2nd ed. second edition No. Number
Ed.(Eds.) Editor(Editors) Pt. Part
Trans. Translation(s) Suppl. Supplement
n.d. no date
제 16 조 (기타 규정)
기타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약어를 사용할 경우, 처음에는 완전 철자를 쓰고 이어 괄호 안에 약어를 표기한 다음 사용한다. 단, 흔히 사용되는 약어는 설명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2. 공식에 많은 기호가 사용되는 경우, 본문 중에 별도의 설명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 17 조 (규정 외 사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제정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라 칭함) 국문학술지 문화예술융합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s & Culture)(이하‘학술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절차)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자격이 부여된 논문(이하‘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 2. 각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 3. 심사가 종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이 총평을 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승인을 한다. 단, 종합판정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 심사로 판정할 수 있다.
  • 4.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조 (심사위원의 선정)
  • 1.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의 선정을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4 조 (논문심사의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서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제 5 조 (심사위원의 해촉)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은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6 조 (심사결과)
  • 1. 각 심사위원은‘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및‘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1) 게재가: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
    • 2) 수정 후 게재가: 논문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논문
    •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 4) 게재불가: 논문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논문,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 게재하기가 부적당한 논문
  • 3. 심사위원 심사위원 2명에게 ‘게재불가’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와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 심사로 결과를 판정한다.
  • 4. 심사결과가‘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며,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재판정을 진행한다.
  • 5.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6. 심사결과가 ‘편집회의 심사’인 경우,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적합’, ‘부적합’을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적합’일 때, ‘수정후게재가’로 판정한다.
  • 7.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8.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종합판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판정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회의 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회의 심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불가)
    재심사 결과 종합 판정
    1인 재심사인 경우 2인 재심사인 경우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심사자 1인이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불가)
제 7 조 (논문의 수정)
  • 1.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술지 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결과분석에 활용한 원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2. 심사위원이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1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한다.
제 8 조 (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심사내용의 공표)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이의신청)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용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 결과를 1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 12 조 (논문심사 결과 발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제 13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라 칭함) 국문학술지 문화예술융합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s & Culture(이하‘학술지’라 칭함)의 논문발행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행일)
학술지의 발간은 1년에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5월 30일, 9월 30일, 1월 30일로 한다.
제 3 조 (발행인과 편집인)
학술지의 발행인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의 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 4 조 (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연구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연구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게재료)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15페이지를 기준으로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5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페이지 당 2만원씩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하며,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발표되는 논문은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별도의 추가 게재료 20만원을 부담한다.
제 6 조 (게재순서)
제출된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순서는 최초 투고일자 순으로 한다.
제 7 조 (논문의 대한 책임)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출판을 위한 최종원고 확인은 투고자가 직접 하며, 최종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3. 제2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라 칭함) 국문학술지 문화예술융합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s & Culture(이하‘학술지’라 칭함)의 논문편집 방향과 기준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 선정)
  •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 및 전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현 집행부의 추천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현 집행부의 추천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3.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2) 본 학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4)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학계로부터 덕망과 신의, 존경을 받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 활동)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자격이 부여된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 2. 학술지 투고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3.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마감 일주일 후, 심사완료 후 개최한다.
  • 5.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 명에 의하여 재심사한다.
제 6 조 (편집의 원칙)
  • 1.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2. 편집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 편집 방침을 정한다.
  • 3.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 4.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5. 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7 조 (편집회의)
  • 1.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일주일 후와 심사완료 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 2.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제 8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라 칭함) 국문학술지 문화예술융합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s & Culture(이하‘학술지’라 칭함)의 정확하고 공정한 연구 환경 마련과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심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편집위원, 심사위원, 저자 그 외 학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해당 주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한다.
    제 2 장 연구윤리
    제 3 조 (저자의 연구윤리 총론)
    • 1.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 2. 이중투고, 복수 출판, 부분 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연구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 3. 선행연구,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저자)
    • 1.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 2.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방법)
    • 1.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2.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 6 조 (연구대상)
    •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3.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심사윤리
    제 7 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총론)
    •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연구 또는 견해에 상반된 입장의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 3. 출판되지 않은 투고논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심사위원의 심사절차)
    • 1. 심사위원은 저자와 논문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없으며,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
    • 2. 만약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타 사적인 여건상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와 함께 즉시 심사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3.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4. 심사자의 심사지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 9 조 (심사서 작성)
    • 1. 수정지시 등의 심사의견은 정중한 문체(표현)로 쓰고,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심사 지적사항이 게재를 위한 조건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 3.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심사결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논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중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자나 심사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완, 수정 및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 4. 게재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2인, 경우에 따라서는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자 1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 5. 심사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제 10 조 (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
    논문심사에서는 먼저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술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중복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11 조 (구성)
    • 1.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1인과 추천직위원 4명 내외로 구성한다.
      • 1) 당연직위원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2) 추천직위원은 연구소장, 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 2.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 12 조 (기능)
    •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4.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
    • 5.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교육
    제 13 조 (운영)
    • 1. 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6.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권한)
    • 1. 위원회는 심의과정에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5 조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 1.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특정한 안건의 사인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촉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위촉할 수 있다.
    • 2.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3.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