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같은 호의 학술지에 단독 2편의 논문투고는 불가하고, 단독 1편과 공동연구 1편을 포함한 총 2편의 논문까지 게재 가능하다.
- 2. 게재된 논문에 대한 별쇄본은 제공하지 않으며, 온라인(PDF 파일)으로만 가능하다.
- 3.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적인 부분 외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해 사사표기(acknowledgement)를 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를 위해서 KCI 문헌유사도와 카피킬러(copy killer) 표절 검사 결과, 문서표절률을 10% 미만으로 한다(투고 및 최종 논문 제출 시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필히 첨부한다)
- 2.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에서 문서표절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 편집위원회에 상세보기를 제출하여 검증받은 후 투고하여야 한다.
- 3.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에서 문서표절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더라도, 타 출판물(논문, 보고서 등)과 문장유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절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기타 상세 사항은 본 학술지의 윤리 규정 및 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 1. 제목
- 2. 초록
- 3. key words
- 4. 서론
- 5. 연구방법
- 6. 연구결과
- 7. 논의
- 8. 결론
- 9. 참고문헌
- 1. 글자크기는 9.5point, 휴먼명조체로 작성한다.
- 2. 초록은 10줄 이하로 작성한다.
참고문헌과 인용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미국 심리학회)의 매뉴얼(manual)을 따라야 한다.
- 1. 본문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 저자의 성(family name)을 발행연도와 함께 표기한다.
- 2. 필요에 따라 각주(footnote)와 미주(note 또는 endnote)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주는 본문 중에 게재하고, 미주는 참고문헌에 게재한다.
-
3. 저자가 1인인 경우 인용은 한국인은 저자의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저자의 성 (family name)과 연도를 기재한다.[예시]
- 황문화(2019)는 / Muller(2000)는
- (황문화, 2019) / (Muller, 2000)
-
4. 저자가 2인인 경우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 & 성(family name)으로 기재한다.[예시]
- 황문화, 김예술(2019)의 연구결과 / Gide and Rist(1994)의 연구결과
- (황문화, 김예술, 2019) / (Gide & Rist, 1994)
-
5. 저자가 3인 이상 5인 이하인 경우는 첫 인용에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 인 경우 성(family name)을 전부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는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 외국인은 첫 저자의 성(family name)과 et al.을 표기한다.[예시]
- 황문화, 김예술, 이융합(2016)은 → 첫 번째 인용 / 황문화 등(2016)은 → 반복인용
- (황문화, 김예술, 이융합, 2016) → 첫 번째 인용(내주) / (황문화 등, 2016) → 반복 인 용(내주)
- Williams, Johnes, and Lee(2016)는 운동에서 → 3인 공저자의 첫 번째 인용
- Williams et al. (2016)은 → 3인 공저자의 두 번째 인용
- (Williams, Johnes, & Lee, 2016) → 첫 번째 인용(내주)
- (Williams et al., 2016) → 두 번째 이하의 인용(내주)
-
6.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 외국인은 저자의 성(family name)과 et al. 및 연도를 표기한다.[예시]
- 황문화 등(2019)은 → 6인 이상의 공저자의 경우 처음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으로 기재
- (황문화 등, 2019) → 6인 이상 공저자의 인용(내주)
- Wolchik et al. (2000)은 → 6인 이상의 공저자의 경우 처음 저자의 성과 et al.로 기재
- (Wolchik et al., 2000) → 6인 이상 공저자의 인용(내주)
-
7. 같은 연도, 같은 성을 가진 다른 2명 이상의 저자 논문을 참고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첫 글자(initial)를 쓰고 한국인은 이름 전부를 쓴다.[예시]
- 사회적 공감(Volicer, K. A. 2016; Volicer, M. Y. 2016)
- 문화적 역량(이예술, 2020; 이예술, 2020)
-
8.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대순으로 하여 “,”로 띄어쓰고, 저자명은 반복하지 않는다.[예시]
- 국문일 경우 (황문화, 2016, 2018) / 영문일 경우 (Price, 2004, 2015)
-
9.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두 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 후 a,b,c 등으로 첨부하고 저자명을 반복하지 않는다.[예시]
- 국문일 경우 (황문화, 2016a, 2016b) / 영문일 경우 (Price, 2016a, 2016b)
-
10. 본문 내용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동시에 인용될 때는 한국인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인은 알파벳순으로 괄호내용에 (;)를 이용하여 배열한다.[예시]
-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들(김성태, 1978; 남해구, 1997; 최경수, 2001; Brown & Smith, 1975; Lee, 1954; Williams, 1998)
-
11. 본문 내용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논문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한국인을 먼저 기입한다.[예시]
-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들(김성태, 1978; Brown & Smith, 1975)
- 1) 저자(출판연도): 한국인의 저저자명은 모두 명기하되, 외국인의 저자명은 성 (family name)은 전부 쓰고 나머지 이름은 (first name, middle name)은 이름의 첫 알파벳으로 표기. 외국인의 성(family name) 다음은 쉼표(,)로 표시하고, 저자 가 2인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사용. 출판연도는 저자 다음에 붙여서 괄호 안에 표기
- 2) 논문제목: 제목과 하위제목 (“:” 다음에 이어지는 제목) 첫머리 글자에서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
- 3) 학술지명: 국문인 경우 학술지명은 진하게 표기하고 영문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축약형(Abbreviation)이 아닌 원제 명칭으로 기재하고, 명사, 대명사는 첫머리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
- 4) 권 번호와 페이지: 각각 숫자로만 표시하되 국문에서는 권 번호를 진하게, 영문에서는 권 번호(Volume)는 이탤릭체로 표기. 호(Number)는 진하게 또는 이탤릭으로 표기하지 않고 정체로 표기
Kwak, N. H., & Yun, D. J. (2017). An oral history study of Korean baseball through Kim Eung-Ryong’s lif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3), -27. doi: 10.23949/kjpe.2017.0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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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자, 편집자: 편집된 책일 경우 국문은 저자명 뒤에 (편)으로 표시하고 영문일 경우 (Ed.) 혹은 (Eds.) 라는 약어로 표시
- 2) 출판연도: 책이 발간된 연도 표시
- 3) 책 제목: 국문일 경우 진하게, 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책 제목은 명사, 대명사만 대문자로 표기. 책이 재판 이상으로 간행된 경우 책 제목 다음에 판수를 기재
- 4) 출판 도시: 출판도시와 출판사 사이는 콜론(:) 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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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형 | 기본용어 | 축약형 | 기본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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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 chapter | p.(pp.) | page(pages) |
ed. | edition | Vol. | Volume |
Rev. ed. | revised edition | vols. | volums |
2nd ed. | second edition | No. | Number |
Ed.(Eds.) | Editor(Editors) | Pt. | Part |
Trans. | Translation(s) | Suppl. | Supplement |
n.d. | no date |
- 1. 약어를 사용할 경우, 처음에는 완전 철자를 쓰고 이어 괄호 안에 약어를 표기한 다음 사용한다. 단, 흔히 사용되는 약어는 설명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2. 공식에 많은 기호가 사용되는 경우, 본문 중에 별도의 설명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이 제정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라 칭함) 국문학술지 문화예술융합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s & Culture)(이하‘학술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자격이 부여된 논문(이하‘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 2. 각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 3. 심사가 종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이 총평을 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승인을 한다. 단, 종합판정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 심사로 판정할 수 있다.
- 4.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의 선정을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서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은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1. 각 심사위원은‘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및‘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1) 게재가: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
- 2) 수정 후 게재가: 논문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논문
-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 4) 게재불가: 논문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논문,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 게재하기가 부적당한 논문
- 3. 심사위원 심사위원 2명에게 ‘게재불가’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와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 심사로 결과를 판정한다.
- 4. 심사결과가‘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며,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재판정을 진행한다.
- 5.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6. 심사결과가 ‘편집회의 심사’인 경우,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적합’, ‘부적합’을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적합’일 때, ‘수정후게재가’로 판정한다.
- 7.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8.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종합판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판정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회의 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회의 심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불가) 재심사 결과 종합 판정 1인 재심사인 경우 2인 재심사인 경우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심사자 1인이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불가)
- 1.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술지 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결과분석에 활용한 원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2. 심사위원이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1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용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 결과를 1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3. 제2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 및 전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현 집행부의 추천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현 집행부의 추천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3.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2) 본 학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4)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학계로부터 덕망과 신의, 존경을 받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자격이 부여된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 2. 학술지 투고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3.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마감 일주일 후, 심사완료 후 개최한다.
- 5.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 명에 의하여 재심사한다.
- 1.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2. 편집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 편집 방침을 정한다.
- 3.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 4.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5. 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1.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 2. 이중투고, 복수 출판, 부분 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연구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 3. 선행연구,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1.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 2.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 1.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2.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3.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연구 또는 견해에 상반된 입장의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 3. 출판되지 않은 투고논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용해서는 안된다.
- 1. 심사위원은 저자와 논문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없으며,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
- 2. 만약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타 사적인 여건상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와 함께 즉시 심사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3.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4. 심사자의 심사지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1. 수정지시 등의 심사의견은 정중한 문체(표현)로 쓰고,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심사 지적사항이 게재를 위한 조건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 3.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심사결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논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중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자나 심사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완, 수정 및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 4. 게재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2인, 경우에 따라서는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자 1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 5. 심사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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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1인과 추천직위원 4명 내외로 구성한다.
- 1) 당연직위원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2) 추천직위원은 연구소장, 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 2.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4.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
- 5.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교육
- 1. 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6.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1. 위원회는 심의과정에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1.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특정한 안건의 사인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촉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위촉할 수 있다.
- 2.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3.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1.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차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